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11 2014다21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X, Y 패소 부분 중 ER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X, Y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D의 어머니인 ER이 D의 사망 전인 1949. 12. 10.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D의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ER의 위자료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속인인 위 원고들의 ER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아버지인 FS가 1949. 12. 10. 사망하였고, 그 후 D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50. 7. 24. 사망한 후인 1951. 9. 27.에 그 어머니인 ER이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ER이 D의 사망 전인 1949. 12. 10.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EQ의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원고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이하, ‘원고 CX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S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다가 경찰에 연행될 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S의 사망여부, 사망경위, 사망일시와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CY는 S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할 때 S의 행방불명일시를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1950. 7.경이 아닌 1951. 3. ~ 4.로 기재한 점 등과 같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이 1950. 7.경 보도연맹 건으로 피고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은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곤란하고, 진실규명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나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