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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자 96부1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925]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인

주식회사 부영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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