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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6.15.(108),1229]
판시사항

[1]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급심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1항 전단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2] 하급심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1.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1항 전단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97가합79790호 사건의 진행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전단은 저당권설정일과 같은 날에 전입신고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3.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월 25일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민사사건의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위 법 조항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조항 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반되었다는 점만을 추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그 이유에서 위반되는 헌법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조문과 위헌 여부가 문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주요 권리가 이전 위헌제청신청시와 다를 바 없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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