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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485 판결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05 (2010.07.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3508 (2007.11.20)

제목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자인 원고들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그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실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 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 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원고들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 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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