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경기 화성시 F건물 301호’에 대해 2013. 1. 15.경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몰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상가동 206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근저당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3-3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03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3년 1월 15일 접수 제6505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자란에 ‘E, 경상북도 구미시 J, 103동 1402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3-3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03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3년 1월 15일 접수 제650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K,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J, 103동 1402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