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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8.1.(63),2010]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가 1994. 7.경 그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양수에 대한 피고의 인가가 그 무렵 있었는데, 피고는 1996. 5. 4.에 이르러,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이미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수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그와 같이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면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됨) 제31조 제1항 제1, 4호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인 "사업면허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면허의 조건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 각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함이 불가능하여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함에 적법하지 아니한 때" 에도 해당되어 각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 소외인들이 그 후 각 그 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제31조 등의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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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2.선고 96구1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