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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 은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갑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을이 전 양도인 병으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고, 갑이 양도인 을의 불법행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갑의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 있는 처분이고 이는 갑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을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을의 지위를 승계한 갑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 은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9항 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인은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등 동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참조).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전 양도인 소외 2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06. 8.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양도인 소외 1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 10. 2.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소외 1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소외 1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의 법률에 그와 같은 사유를 취소 사유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흠 있는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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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7.7.선고 2008누3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