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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90;공1986.9.15.(784),1133]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9조 제1항 ,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석유판매업허가를 얻어 경영하여 오던 전북 (주소 생략)에 있는 ○○주유소를 1985.5.20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6.1 위 주유소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이에 따라 1985.6.19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고, 같은날 진안군수로부터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까지 받아 이를 경영하여 오던중, 전허가자인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행위에 관여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1984.7.에 부정휘발유 5드럼, 같은해 8.9에 같은 휘발유 각 10드럼씩 합계 25드럼을 드럼당 금 85,000원씩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드럼당 금 132,000원씩 판매하여 금 1,17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여 피고가 1985.8.31자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5호 , 제1항 제6호 , 제17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석유판매업허가는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5조 에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심사대상이 행위주체인 특정인의 주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반면에 같은법 제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원심은 제8조 제1항 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물적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어, 허가의 심사대상이 행위수단인 물적,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대물적 허가사항의 효과는 물적 사정에 변경이 없는 한, 이전성이 인정되나, 대인적 허가사항의 효과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유소시설의 물적 사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전에 허가받은 위 소외 1의 귀책사유는 새로이 허가받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귀책사유를 들어, 새로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원고에게 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9조 제1항 ,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판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덧붙여 보면(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위 주유소의 양수신고를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에게 이행하였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양도인(소외 1)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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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2.6선고 85구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