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때의 방위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2항 , 제5조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6.21 성남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같은 해 7.25 소득세법제95조 제1항 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6,315,57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 2,083,98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9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본세가 소득세인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방위세법 제4조 제2항 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이 사건 원고에게 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없이 계산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