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체육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흥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의 마 ,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2호 후단(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정구장 2면을 설치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사업장과 이 사건 토지는 직선상으로는 약 117미터, 도보로는 3, 4분이 소요되는 약 350미터 정도 이웃하여 있어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