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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1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위 상가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상가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차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F가 위 상가 중 일부에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해 자가 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1. 2016. 11. 15. 경 위 상가 지하 2 층에서 그 곳 전기 배전 실과 공동 창고 등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의 자물쇠 1개를 배척을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고,

2. 2016 11. 7. 경 위 상가 2 층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배전판 자물쇠를 배척을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고,

3. 2016. 11. 21. 경 위 상가 2 층 헬스장에서 1 층으로 내려가는 복층 통로의 끝에 위치한 출입문을 1 층 밖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출입문 안쪽에 설치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고리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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