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폰 어플 ‘B’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불상지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29.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