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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7.30 2012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라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의 당선자 C의 친동생인 피고인은 2012. 1. 25. D위원회에 여론조사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E에 B선거구의 F당(현 G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하여 2012. 1. 29. E로부터 “B 유권자인 응답자 1,025명으로부터 F당 예비후보자(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에 대한 지지도가 H 3.5%, I 5.0%, J 8.1%, C 19.2%, K 4.4%, L 10.5%, M 24.6%, 없거나 모름 24.7%”라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여론조사의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른 지지도만 공표하여야 함에도 B M-C 양강구도라는 제목으로 M 후보와 C 후보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전문 조사기관인 E은 지난 28일 B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 후보가 24.7%, C 후보 19.2%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 후보는 ‘비록 지금은 양강구도이지만 자신의 인지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지율 90%를 상회하는 정 후보를 5% 정도 격차로 추격하고 있는데다 F당이 공천을 위한 경선시 단순지지율로 공천심사를 하지 않고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 이른바 지지지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천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아래에"M 추정 지지지수=24.7/90=0.274, C 추정 지지지수=19.2/50=0.384"를 추가한 다음 위 보도자료를 N와 O에 배포하여 마치 M의 인지율이 90%를 상회하고, C의 인지율은 50%에 불과하며 F당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시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인 지지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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