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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5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A는 2016. 2. 하순경 F로부터 G단체 회장인 H에게 I선거에서 J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게 되었다.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K의 J정당 후보자 경선이 임박하여 L 예비후보자와 M 예비후보자 간에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제보를 받게 되자 H이 아닌 L이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F로 하여금 2016. 3. 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금품 제공사실을 제보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N”라는 제목으로 “도의원 선거 공천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을 상납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I선거에 출마 중인 한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여만 원을 상납했다며 15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I선거에 J정당 후보로 출마 중인 O씨(60)는 같은 당 소속 P의원(47)에게 공천을 대가로 2,400여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한다며 스스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F가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보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기사 내용을 검토받은 다음 2016. 3. 16. 12:46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하 위 기사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러나 사실 F는 H에게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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