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3. 말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F에게 자신이 E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2014. 6. 25.자 E와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고 말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4. 3.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5078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4. 6. 25.자 E와 A 간의 수익률분배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6. 25.자 E와 A 간의 수익률분배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위 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B, G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8. 및 9.경 E가 G 등에게 ‘내가 A(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