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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95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친형인바,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841 강도 등 사건의 피고인 D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건의 피해자인 A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사실은 D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허위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중구 E 앞에 있는 F다방에서 위 A에게 “그동안 같이 산 게 얼마냐,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차피 D은 A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이 아니어도 마약 등으로 수감되어 못나오고 형을 살게 될 것인데 강도가 인정되면 D은 자살할지도 모른다. 경찰에서 진술한 것 중 작은 것 몇 가지만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범죄사실을 줄여 말해달라. D이 형을 덜 받게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A에게 10회 가량 연락하고, A과 동행하여 D을 10회 가량 면회하는 등 수회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A은 2014. 4. 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는 서로 필요하면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빼앗긴 적은 없고, 증인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맞은 적도 없는데,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회복지사 G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거짓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3. 8.경부터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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