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1115호, 이하 ‘위 재판’이라고만 함)으로 재판을 받는 자로서 피고인 B의 친동생인 F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위 B 근무의 ‘H약국’에서, “증인소환장이 날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고, B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냥 E가 나한테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고, E 혼자 가서 넘어진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돼”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마치 E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2013. 5. 29.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A)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E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E의 몸에 손도 안 댔습니다. 오히려 E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는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의 진술은, H약국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한 차례 넘어졌다가 잠시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손으로 E를 민적도 없고, E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