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772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1. 7. 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D이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B가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원 2011고정4664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D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D이 E를 때리자 D을 말리기 위해 사무소 밖으로 밀어 냈기 때문에 D이 E를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E가 D에게 ‘왜 계속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D이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밀어붙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볼 때는 D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렸다면 증인이 화해시켰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뺨을 때리거나 몸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과 E가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그런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과 E가 마주보고 있을 때 증인은 어느 위치에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201쪽의 평면도에서 봤을 때, 회의용 탁자에 앉아 있다가 소란이 일어났을 때는 움직였고 E와 D이 말싸움할 때는 ‘F’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탁자에 걸친 상태에서 지켜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와 D 사이에 언쟁이 있을 때 증인은 E와 D만 보고 있었나요, 또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