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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64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간 D, E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E가 변제하기로 E와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8. 7. 2.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층 3호 소재 피해자 F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A의 남동생 부인이 보증을 잘못 서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으니 A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돈을 빌려주면 A이 월 이자 2부에서 4부를 주고, 2달 후에 계금이나 적금을 타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 F의 확인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E가 위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2011고단2395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에게 ‘E가 2008. 7. 2.경 F에게 제 동생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제가 이자 월 2부에서 4부를 주고 2달 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E나 F로부터 위 내용이 맞느냐는 취지의 확인전화를 받은 바도 없으며, 이전에 F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갚았던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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