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 2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게임 랜드에서, ‘ 미스터 손' 게임 기 3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순 번 4)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나 사행성 조장 및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범죄 자체의 침해 법익 중대성을 고려하되,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수익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