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2.자 C사의 주지직 해임처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D단체는 2014. 8. 11. 피고의 종헌 제61조에 따라 원고를 C사의 주지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를 C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제1심판결 2쪽 17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46 내지 4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부터 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E가 창건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종헌 제61조[기부행위로 인하여 본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미등기 포함)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F의 주지 및 대표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및 제62조 제1항(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징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직되었을 시는 창건주는 15일 이내에 후임 주지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추천이 없을 시는 전조에 구애 없이 해당 종무원장이 추천한다)의 규정 내용 등에 의하면, C사의 주지를 추천하거나 그 해임을 요청할 권한, 즉 주지 추천권 및 해임요청권은 창건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 36,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사의 창건주인 D단체는 2012. 2. 5. E에 C사의 창건주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창건주 지위 및 권한 등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E는 2015. 3.경 피고에게 C사의 창건주를 E로 변경하는 내용의 창건주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4. 위 창건주 변경신청을 수리하여 C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