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6.부터, 8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장 건립사업의 시행 등 (1) 피고는 밀양시 C 일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5.경 설립된 주식회사 D(2004. 12. 10.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04. 11. 23.경 주식회사 한솔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골프장 건설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2. 15. 밀양시, 한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2004. 12. 24.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밀양시 F 임야 9,917㎡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① 2004. 7. 7.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4. 7. 7.부터 2004. 10. 8.까지 사이에 1,499,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4. 11. 4.자 금전대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2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5. 2. 2. 50,000,000 2 2005. 2. 3. 20,000,000 3 2005. 2. 4. 20,000,000 4 2005. 2. 25. 30,000,000 5 2005. 3. 29. 3,000,000 6 2005. 4. 6. 5,000,000 7 2005. 4. 7. 15,000,000 8 2005. 4. 14. 60,000,000 9 2005. 6. 24. 3,500,000 10 2005. 7. 1. 6,500,000 11 2006. 2. 28. 500,000 12 2007. 4. 28. 2,000,000 합계 215,500,000원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지급액] (2)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1.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억 5천만 원을 E에게 대여한다.
2. 위 대여금은 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