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9 2016가합1046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31.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밀양시 E 외 3필지 지상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았다.

이를 전후하여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 공사비 외 소요자금 명목으로 총 22억 원을 차용하였고, F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위 공사대금과 차용금, 준공보상금을 합쳐 합계 234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는 2005. 7. 13.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비 등을 이유로 약정 금액을 55억 원 추가하여 피고에게 합계 30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초경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D는 2006. 3. 16. 밀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는 2007. 5. 2. F가 대표권 있는 이사, 원고 B가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재단법인 G(2014. 4. 30. ‘재단법인 H’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납골당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7.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H은 2007. 5. 18. 밀양시장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설치ㆍ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H은 2007. 10. 31. D와 피고가 체결한 위 모든 약정에 따른 D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H과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3165호로 미지급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H은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F는 H과 연대하여 위 100억 원 중 539,45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11. 4. 20.까지는 연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