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4.부터 201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 B은 D종교단체 소속 승려이다.
나) 원고, 피고들, E은 2003. 11. 24. 피고 B이 주지로 있는 충북 진천군 F 소재 G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 H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합의서 말미의 ‘갑’란에는 피고들이, ‘을’란에는 원고가, ‘병’란에는 E이 각 서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합의서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다
). 합의내용 이 사건 납골당의 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참여 3인(토지공동명의인 1인 포함)의 지분참여 및 배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지분참여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이 사건 납골당의 토지 및 자금투자(13,000,000원 투자 납골당 허가신청 시 3,000,000원)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47,000,000원을 투자 병(E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13,000,000원을 투자 납골당 1기의 금액 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 시 갑 : 30% 을 : 20% (납골탑에 대한 20%의 배분으로 주기로 한다
) 추서 元用 병 : 50% (납골탑에 대한 10%의 배분으로 주기로 한다
) 다) 이 사건 사찰 및 납골당 소재지인 충북 진천군 F 임야 14,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11. 15. 이래 피고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사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사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