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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나2053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토지분양업체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중 4995/26144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2009. 11. 4. 일단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0. 4. 12. 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가 공유물분할되면서 원고와 E가 매수한 부분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F 대 5,175㎡(이하 ‘분할 전 F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E는 분할 전 F 대지 중 E가 실제로 매수한 618㎡(187평, 그 위치는 특정되어 있었다) 부분을 E의 처 G에게 소유권 이전하되 그 비용은 모두 E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H의 오빠로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I과 E는 2012. 11.경 법무사인 피고의 직원 L을 만나서 분할 전 F 대지 중 618㎡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등기사무를 위임하였다.

다. 그 후 ① 2012. 12. 18. 분할 전 F 대지 중 618/517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3. 1. 31. 분할 전 F 대지가 용인시 처인구 F 대 4,557㎡(이하 ‘분할 후 F 대지’라 한다)와 J 대 618㎡(이하 ‘J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③ 2013. 3. 8. J 대지에 전사된 원고 명의의 4557/5175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J 대지는 G의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다.

위 ①, ③의 등기사무는 피고가 담당하였고, 위 ②의 분할에 관한 업무는 E가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분할 후 F 대지에 관하여는 G 명의의 618/5175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던 중,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하여 G의 채권자들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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