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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097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637평, D 전 320평, E 대 792평, F 전 1,859평(이하 ‘C, D, E,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1. 12. 2.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바로 H, I 명의로 1/3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3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중, 1930. 12. 8. 위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H의 아들인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또한 K 답 1,187㎡(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49. 9. 21. J, L, M 명의로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25. J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1. 24. J의 상속인 중의 1인인 N의 지분(9/120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237,125㎡(이하 ‘O 토지’라고 하고, C, D, E, F, K, O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 J, P, B, Q, R 명의로 1/5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1. 5.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의 종손이고, 피고의 조부인 H이 1944년경까지, H의 사망 후 피고의 부친인 J이 1976년경까지, J의 사망 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 점유해 왔다.

마. 그런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02호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C, D, E, F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재된 G와 I 등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토지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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