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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175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인수참가인 F,...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J, K, L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의 소유자 겸 거주자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피고는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M 대 29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0㎡가 2018. 1. 9. 용인시 처인구 I 대 15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인수참가인 E’이라고 한다)과 F(이하 ‘인수참가인 F’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 23. 접수 제11060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130/150 지분에 관하여는 인수참가인 E 명의의, 20/150 지분에 관하여는 인수참가인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인수참가인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0. 인수참가인 E의 인수참가인 G(이하 ‘인수참가인 G’이라고 한다), H(이하 ‘인수참가인 H’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불한 후 토지 중 인수참가인 E의 지분을 매도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3. 7. 접수 제38669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65/150 지분에 관하여는 인수참가인 G 명의의, 65/150 지분에 관하여는 인수참가인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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