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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42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토지분양사로부터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중 1,711평을 분양받을 때 1,511평만 매수하겠다고 하였다가 위 토지중 26144분의 3246지분권자인 D주식회사의 실질적 영업주인 E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체 쪽 200평을 특정하여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E는 1,711평을 각자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는 원고명의로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0. 4. 12.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원고와 E가 매수한 부분을 원고명의의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F 대지 5175㎡(이하 분할전 F 대지라 한다)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2. 12. 경 E의 처인 G에게 위 가.

항에서 분양받아 공유물분할받은 분할전 F 대지중 618㎡(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E, 원고 대표이사 H, 원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I은 피고에게 분할전 F대지중 618㎡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사무를 위임하였다.

다. 분할전 F 대지중 5175분의 618지분에 관하여 2012. 12. 18. G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할전 F 대지가 2013. 1. 31. F 대 4557㎡(이하 분할후 F대지라 한다)와 J 대 618㎡(이하 J 대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J 대지에 전사된 원고명의의 1725분의 1519지분에 관하여 2013. 3. 8. 2013. 3. 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G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가 분할후 F 대지 중 G명의의 1725분의 618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을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는데 이 사건 계쟁지분을 ① G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3. 10. 11. 청구금액 182,750,000원으로 가압류하였고, ② 장기신용보증재단이 2013. 10. 15. 청구금액 17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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