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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4. 24. 선고 2008구합3150 판결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0261 (2008.06.30)

제목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인수의 과정이 원고의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식인수대금의 자금출처에 있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의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를 독촉받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5.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09,881,470원,2004. 12. 9.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16,434,000원2003. 12. 8.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27,42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피에스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12. 5.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원고는 299,731,2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77,245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8. 소외 권○애,박○식,박○희,김○명(이하 '소외인물'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9,443주(1주 5,000원,총 액면가 47,215,000원,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다시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원고는 317,620,000원 을 납입하고 그 중 63,524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 인수 또는 양수 자금을 원고의 아버지인 박○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2007. 7. 5.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141,762,340원을,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27,423,580원 을,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160,094,2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중,갑 제3,4호증의 각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회사는 주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①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액면액 166,425,922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164,216,789원과 김○욱이 운영하는 ○○상사로부터 선수금조로 받은 135,514,411원을 빌려서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이며,②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인이었던 권○애,박○식,김○명,박○회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위 제2주식을 무상취득하였고,③ 이 사건 제3주식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우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액면액 324,353,994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돈과 김○품이 운영하는 ○○상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등 시재금 497,200,000원을 빌려서 박○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원고의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부족한 26,915,000 원은 김○욱으로부터 빌려서 주식인수대금으로 입금한 것인바,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돈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박○두의 가수금을 반제한 돈이 그 출처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 인수자금 중 218,0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09,881,470원, 이 사건 제2주식 양수자금에 대한 증여세 27,424,580원,이 사건 제3주식 인수자금 중 231,0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16,434,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이고,박○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며, 김○욱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박○두의 이종사촌이고 ○○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5' 발행한 선주 중 77,245주는 원고가,나머지 12,800주는 원고의 동생인 박○일이 각 인수하였고,2004. 12. 9. 발행한 선주는 각 주주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제1,2,3주식 취득을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① 박○두는 김○욱의 계좌로 2003. 3. 11. 11,500,000원,2003. 3. 12. 500,000원,2003. 5. 12. 30,000,000원,2003. 7. 14. 4,000,000원,2003. 9. 2. 4,300,000원,2003. 10. 2. 8,000,000원과 7,000,000원,2003. 10. 9. 10,000,000원,2003. 12. 4. 10,000,000원 합계 89,8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김○욱은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3. 3. 12. 18,000,000원,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5. 17,000,000원,2003. 9. 2. 15,000,000원,2003. 10. 2. 22.000.000원,2003. 10. 9. 15,000,000원,2003. 12. 4. 30,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이체하였고,위'돈은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박○두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박○두의 가수금 중 합계 285,500,000원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2003. 12. 4.과 2003. 12. 5.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박○두가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29,500,000원 중 14,231,200원도 원고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④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에서 자본금 96,000,000원,주식발행초과금 203,731,200원 합계 299,731,2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하였다.

(4)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8.과 2004. 12. 9.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두의 진례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총 497,200,000원을 이체하였다.(2) 박○두의 위 진례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액면액 317,62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63175879)가 이 사건 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업은행 계좌에 원고의 이 사건 제3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자금출처조사 전 소명단계에서는 사채를 빌려 이 사건 제1,3주식 주금 납입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해명하였고,자금출처조사기간 중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제l주식과 제3주식 주금납입자금은 김○욱이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 인수자금은 장인인 선○순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욱, 신○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는 김○욱이 고철값 291,000,000원,선수금 67,200,000원을 지급한 것 과 박○두에 대한 차용금 89,800,000 원율 변제한 것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박○두) 가수금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의 가수금무로 대체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제1,3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돈 각 증거 및 갑 제5,6호증의 각 1 내지 4,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2호증의 각 기재,증인 구○태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 조).

(2) 살피건대,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가족회사이고,원고가 2003. 12. 5.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원고와 박○일은 이 사건 회 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던 반면 박○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72.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2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57.77%의 지본 을 가지게 되었고,박○두의 지분비율은 29.03%로 낮아진 것에 비추어 2003. 12. 5.자 유상증자는 원고와 박○일의 지분확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김○욱,신○순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확인서 빛 공인인증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지금은 이 사건 회사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금의 경우 박○두 의 가수금 반제,원고의 가수금 대체,주금납입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박○두로부터 김○욱,이 사건 회사를 거쳐 원고의 주금납입 에 사용된 점,④ 이 사건 제3주식 주금납입자금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두의 개인계좌로 497,200,000원을 이체한 후 박○두의 위 개인계좌에서 출급한 돈 중 317,620,000원이 원고의 주금으로 납입되었는데,원고나 박○두가 이 사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⑤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신○순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데,총 액면가 47,215,000원 상당의 합계 9,443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원고는 권○애,박○식,김○명,박○희가 명목상의 주주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주식 인수 또는 양수자금은 박○두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종인 구본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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