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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400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0. 2016당5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별지]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2. 특허심판원 2016당5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20.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인 2016. 3. 2.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8. 12.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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