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4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포 대교 방면에서 공덕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