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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14 2013고단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000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 송금 받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735,000원 상당을 이에 속은 피해자 충주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부터 2010. 12.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위 E로부터 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H으로 하여금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D어린이집 보육교사 명단, D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 퇴직증명서, D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역, D어린이집 시간연장인건비,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D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D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보육교사자격증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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