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을 비롯하여 F,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D을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D이 다방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사건 당일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고소를 하였고 고소 경위에 비추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낮은 점, ② D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의 병원 조사 결과 오십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휴대폰을 집는 과정에서 밀었는데 그것이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던 상황이 종료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의 진술도 상호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방 문 밖에서 F와 함께 넘어지면서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H파출소 CCTV 에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F 진술과 달리 위 CCTV에는 그런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⑤ D은 피고인이 들었던 칼을 신문지에 싸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지문감식 결과 칼에서 피고인 지문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을 협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