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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8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 의해 떠밀려 다녔을 뿐이고 피해자 E와는 신체접촉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은 ‘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두 번 밀어 넘어졌고 E는 나중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도 밀쳐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져 허리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G, E의 진술이 ‘ 카센터 안’, ‘ 주차 장’ 등으로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카센터는 위 건물 1 층에 소재해 있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있어 위 건물 앞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를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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