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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1: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37 세) 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목 아지를 따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현장사진 자료, 식칼 사진 1 장, 112 신고 당시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및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가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결이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이 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막대기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112로 신고한 집주인 E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그들 모두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안 주면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시끄러워서 보니까 피해자와 무언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바로 앞에 서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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