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E 답 440㎡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소유하던 평택시 E 답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아 같은 해
5. 13.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C, D은 2011. 6.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붙어있는 평택시 H 대 522㎡(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을 매수하였고,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11. 8. 3.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8㎡(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ㄱ'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1㎡(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 토지, 그 사이의 I 토지에 걸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ㄴ'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있는 위 두 건물 사이에는 담이나 별도의 구조물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두 건물의 마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장을, 피고 C, D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