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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8나320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 D의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경산시 J 토지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8. 9.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망 D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위쪽의 토지 현황 경계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쪽 경계와 일치하므로, 망 D로서는 위와 같은 토지 현황 경계를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로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망 D의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982.경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실제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 별지 1982년도 항공사진 판독 감정도 기재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선내 부분의 위쪽 경계(별지 위 감정도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위치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쪽 경계(별지 도면 2, 3, 21 내지 25,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의 위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토지의 경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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