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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2 2019가단1644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 C은 각 1/3 지분, 피고 D는 2/15 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서산시 E 전 1124㎡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소유이던 서산시 E 전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에서 위 토지를 낙찰 받아 2017.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1 도면에서 별지2 부호 ‘가~차’의 면적, 현황, 연결부호 에 해당하는 단층주택, 비닐하우스, 견사 등(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함께 칭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에서 별지2 부호 ‘카’의 면적, 현황, 연결부호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는 콘크리트 포장 출입로가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등은 본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2016. 5.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H, I, 피고 B, C, D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라.

H, I은 그 무렵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D를 상대로 1/5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 해당 토지 및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나6784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J, K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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