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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7 2017가단1310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3채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들의 부속 시설물인 이 사건 축대도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들 및 부속 시설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있는 이 사건 축대 및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2011. 8. 1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6,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는 E와 F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또는 건물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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