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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24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고, 2014. 12. 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였는데, 위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국경 지역으로서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2012. 5. 22. 교전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카슈미르 지역의 교전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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