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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합24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면서 2009년경부터 삼촌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괴한들이 원고의 삼촌에게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삼촌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삼촌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만 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박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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