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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7 2014구합191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6.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 7.)이 임박하자 2012.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파키스탄으로 일시 귀국하였는데, 파키스탄에 체류 중 원고의 친구인 B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이처럼 B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자, B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유족들을 돕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위와 같은 협박은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졌다.

B를 살해한 범인은 여전히 검거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협박하고 있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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