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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합20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1. 20.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04. 6. 20.까지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6. 9. 6.까지는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2. 5. 9.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12.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던 모하지르족(Muhajir族, 1947년에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되던 때에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집단을 지칭한다)이다.

원고는 파키스탄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탈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되었다.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갈 경우 탈영병이라는 신분에 더해 모하지르족이라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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