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I{J, K, L, M, N(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8.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9.경 의료법인 금관가야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9. 20.경 창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8. 28. 배당기일에 피고 1 내지 7 및 O에게 각 임금채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1 내지 7 및 O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F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서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16,868원(= 8,050,200원 - 5,033,33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O은 2013. 1. 10.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배우자 피고 H와 자녀들인 P, Q가 있었는데, P와 Q는 상속을 포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3느단223) 피고 H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5. 17.경 설립되어 ‘수 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개원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이거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입증 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