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안동시 E 공장용지 8710㎡,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순차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6. 접수 제37854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0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11. 10. 같은 법원 C(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한편, 피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312,5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4581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6. 피고 A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4. 6. 피고 A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의 일부인 11,405,9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잔존 최우선 임금채권 4,754,985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A을 법정대위하여 체당금 11,405,96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5. 6.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274,617,717원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