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4. 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F 제1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소외 G 소유였다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12. 23. 그 아들인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I은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대금을 대여하여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23. 근저당권자 I,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10.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2.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I은 2015.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2.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중복되었다
(이하 위 법원을 ‘경매법원’이라 하고,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8. 25. “H과 2013. 9. 11.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내용과 같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6. 4. 8.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 1,050,105,401원 중 25,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그 후순위권리자들에게 순차 배당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도중 I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