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E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F는 G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319080호로 20,000,000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G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1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통지 권한도 위임 받아 2018. 9. 5. G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G 소유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호와 J 대 1354㎡에 관하여 2019. 5. 7. 이 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9. 6. 7. G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G는 2019. 7. 16. 파산 선고를 받았다.
라.
G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7. 이 법원 D(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G의 파산 관재인 K은 위 이 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D(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3.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 및 2014. 11. 27.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 저당권자이다.
바. 위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10. 29. G의 파산 관재인 K에게 5 순위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208,387원을,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3 순위로 50,000,000원, 4 순위로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