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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정35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5. 중순경 경기도 시흥군에 있는 수암면사무소 호병계에서 작은아버지 D이 실제로 1973. 1. 6. 사망하였음에도 1973. 5. 7. 사망하였다고 호적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02호에 있는 F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제적등본(호적부)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단

형법 제229조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사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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