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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213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2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지체책임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요건이나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그 해석이 법문 자체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선례가 될 만한 판례도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5의 2 외 78필지 합계 69,000㎡ 지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84. 10. 30. 건설부고시 제429호로 이를 고시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11.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660호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1. 29.부터 1986. 4. 2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864,727,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7. 4.경부터 약 1개월에 걸쳐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피고 강서구라고 한다)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그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산을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도 승계취득하게 되어 1989. 6. 29. 피고 강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방화동, 개화동 일원의 토지 767,000㎡가 1990. 3. 2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1991. 1. 16. 건설부고시 제1016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신축공사를 착수하여 그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자 협의취득의 원인이 된 공공사업인 근린공원조성사업이 폐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는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매권 행사를 위하여 1990. 8. 24. 피고 강서구를 수령권자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았던 보상금 상당액인 금 864,727,5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달 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 강서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8. 24.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1. 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위 1990. 8. 24.자 환매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1991. 5. 15.자 환매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1. 7. 10.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원조성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2. 4. 28.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적어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피고 강서구는 ① 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 강서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 강서구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부당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환매금액에 관하여 피고 강서구와의 협의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취득 당시 지급받았던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공탁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③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강서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989. 6. 29.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환매 의사를 표시한 것은 1990. 8. 24. 또는 그 이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피고 강서구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이미 수용하여 피고 강서구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강서구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을 하였던 사실, 같은 법원은 1993. 4. 14.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강서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5.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강서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4. 피고 강서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주장사유가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피고 강서구가 1심법원과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에 관하여 주장함으로써 이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비로소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 강서구가 위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 중 일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하여 다시 상고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등 그 동안의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강서구로서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피고 강서구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있음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강서구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강서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도 이 사건 토지가 환매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강서구에게 이행지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특례법 상의 환매요건이나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그 해석이 법문 자체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선례가 될 만한 판례도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강서구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피고 강서구가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강서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환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체책임이 없다. 또 원고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강서구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 강서구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이유를 다소 달리하나 피고 강서구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체책임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1993. 1. 7. 피고 강서구로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로 1992. 12. 19.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강서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주장과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도로는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시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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