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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75978
부동산우선매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B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의 2014. 8. 7.자 군사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1978. 7. 2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하고, 1978. 10. 10.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979.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3.경 육군 C부대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부대장은 1990. 3.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군사훈련장부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환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2005. 5.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상 사용되고 있어 환매 대상이 아니고 환매권 발생기간도 경과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환매나 우선매수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 알고 2007. 6. 29.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우선매수권 및 동의권을 양도하는 내용 등의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8. 7. 김포시 D 일원 394,05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B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하고, 이 사건 조합은 그 대가로 대체 토지 및 시설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이전합의’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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